외벌이 신혼부부에게 연말정산은 다양한 공제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은 외벌이 신혼부부 연말정산에 대해 배우자의 소득 수준별로 가능한 공제 항목과 활용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에 맞는 전략을 미리 세우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오늘은 3가지 경우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배우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둘째,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셋째,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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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연말정산 꿀팁
배우자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와 배우자 지출 내역 공제까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근로자인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2)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총 지출액이 연 소득의 3%를 초과할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연봉이 4천만 원인 경우, 120만 원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와 본인의 의료비를 합산해 공제 기준을 넘기면 절세 혜택이 커집니다.
(3)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배우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출한 금액도 소득 있는 배우자의 공제로 합산 가능합니다. 공제는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므로, 배우자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면 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예시: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면 공제 한도를 채우기 쉬워집니다.
(4) 연금저축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
배우자가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그 납입 금액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공제: 납입액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주택청약 공제: 무주택 세대주 조건 충족 시 적용 가능
TIP: 저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놓쳤다가, 이후 이를 포함해 절세 혜택을 크게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모든 지출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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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연말정산 꿀팁
배우자가 소득이 있지만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 공제 및 기타 지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부양가족 등록 기준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공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병원비, 약국 비용까지 포함해 공제 항목으로 활용하세요.
- 예시: 연 소득의 3%를 넘는 의료비 지출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와 합산한 의료비로 3% 기준을 초과하도록 맞추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3)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공제 항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인 배우자 공제 항목에 합산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4) 교육비 공제
배우자가 자녀나 본인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 배우자의 공제로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원비나 본인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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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말정산 꿀팁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가 받는 공제 항목이 줄어듭니다.
(1) 기본공제 불가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하며,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의료비 공제 불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 본인의 소득 신고 시 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3)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불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합산이 불가하므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별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연금저축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 불가
배우자가 납입한 연금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근로자 배우자의 공제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본인의 소득 신고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TIP: 이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의 공제 항목에 변동이 크므로, 공제 가능한 지출을 미리 잘 구분하여 준비하세요.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 항목과 절세 전략이 달라집니다. 소득 조건과 지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배우자가 무소득일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소득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도 근로자 배우자의 공제 항목에 합산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와 배우자 지출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등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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